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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 목적: 다양한 활동으로 숲 즐기기, 정서적 안정과 학업 스트레스 완화, 또래 집단과의 공감대 형성 ■ 내용: 천연제품 만들기, 생태놀이, 숲길 걷기, 족욕 & 마사지 ■ 소요시간: 2시간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시)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7명 이상 예약 가능합니다. ※ 유아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12월 1일~3월 15일)는 7인이상 단체만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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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다양한 활동으로 숲 즐기기, 정서적 안정과 학업 스트레스 완화, 또래 집단과의 공감대 형성 ■ 내용: 천연제품 만들기, 생태놀이, 숲길 걷기, 족욕 & 마사지 ■ 소요시간: 2시간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시)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7명 이상 예약 가능합니다. ※ 유아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12월 1일~3월 15일)는 7인이상 단체만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Muni Www Changwon Go Kr 74865AebMuni Www Changwon Go Kr 74865Aeb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치유의 숲] 놀숲-신난데이~초. 중, 고등학생 단체 (055-22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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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시시간 별도 안내
기간기간 확인 필요
횟수횟수 확인 필요
수강료수강료 확인
대상
청소년 단체
강사
강사 미정
정원
제공 정보 없음
카테고리
체험·견학
준비물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
재료비
없음
모집상태
접수중
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환불 안내원문 기준 확인 유의사항접수 조건 확인 주차 안내지점별 상이 문의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