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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 목적: 다양한 활동으로 숲 즐기기, 정서적 안정과 학업 스트레스 완화, 또래 집단과의 공감대 형성 ■ 내용: 천연제품 만들기, 생태놀이, 숲길 걷기, 족욕 & 마사지 ■ 소요시간: 2시간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시)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7명 이상 예약 가능합니다. ※ 유아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12월 1일~3월 15일)는 7인이상 단체만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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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다양한 활동으로 숲 즐기기, 정서적 안정과 학업 스트레스 완화, 또래 집단과의 공감대 형성 ■ 내용: 천연제품 만들기, 생태놀이, 숲길 걷기, 족욕 & 마사지 ■ 소요시간: 2시간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창원시민 단체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시)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7명 이상 예약 가능합니다. ※ 유아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창원 편백 치유의 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절기(12월 1일~3월 15일)는 7인이상 단체만 운영합니다.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치유의 숲] 놀숲-신난데이~초. 중, 고등학생 단체 (055-225-4241)
- 대상
- 청소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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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미정
- 정원
- 제공 정보 없음
- 카테고리
- 체험·견학
- 준비물
-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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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모집상태
- 접수중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