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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 목 적: -별빛 아래 숲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한다. -야간 숲의 음이온, 자연음을 활용해 여름철 무더위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기대효과: -신체적효과: 편백 족욕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피로해소, 열대야 수면의 질 개선 -심리적, 정서적 효과: 어둠 속 오감 집중을 통한 불안 완화 및 회복탄력성 증진 -사회적 효과: 가족, 소집단 참여로 유대감 형성, 완성한 향낭을 일상으로 가져가 치유 경험 연장 ■ 내 용: -향기를 담은 숲의 선물 -몸, 마음열기 온 몸 스트레칭 -소리, 후각에 집중하는 별빛 숲길 걷기 -향낭을 이용한 이완 명상 -혈액순환 촉진 족욕, 발마사지 ■ 일시: 8월 7일, 14일, 21일 19:00~21:00 ■ 소요시간: 2시간 ■ 준비물: 족욕 후 갈아신을 양말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창원시민 단체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유의사항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창원 편백 치유의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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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별빛 아래 숲을 오감으로 느끼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치유를 경험한다. -야간 숲의 음이온, 자연음을 활용해 여름철 무더위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기대효과: -신체적효과: 편백 족욕을 통한 혈액순환 촉진과 피로해소, 열대야 수면의 질 개선 -심리적, 정서적 효과: 어둠 속 오감 집중을 통한 불안 완화 및 회복탄력성 증진 -사회적 효과: 가족, 소집단 참여로 유대감 형성, 완성한 향낭을 일상으로 가져가 치유 경험 연장 ■ 내 용: -향기를 담은 숲의 선물 -몸, 마음열기 온 몸 스트레칭 -소리, 후각에 집중하는 별빛 숲길 걷기 -향낭을 이용한 이완 명상 -혈액순환 촉진 족욕, 발마사지 ■ 일시: 8월 7일, 14일, 21일 19:00~21:00 ■ 소요시간: 2시간 ■ 준비물: 족욕 후 갈아신을 양말 ■ 체험료: 10,000원(1인 2시간 기준, 단체는 10명 이상) ■ 체험료의 2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어린이 · 청소년 (7세~18세 이하) - 창원시민 - 어른(19세~64세 이하) 단체 ■ 체험료의 3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 어린이 · 청소년 단체 (7세~18세 이하) - 창원시민 단체 ■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지참) 1. 고령자(65세이상)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유의사항 - 운영시간 10분 전까지 치유센터 안내실로 오셔서 등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편안한 복장(긴 바지)과 운동화 또는 등산화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종이컵의 사용이 불가하므로 개인컵이나 물병은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수나 강한 향의 화장품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내에는 유아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 센터 내에는 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창원 편백 치유의숲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 밤숲-달빛 편백, 향기로 채우는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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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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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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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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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중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