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료
- 80,000원
- 재료비
- 없음
강좌 소개
2026.2분기 홍보지.hwp 216064kb 다운로드 * 차량이용 시 반드시 주차등록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이용 안내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미운영 *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전에 먼저 의왕시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불가 - 수강신청 시 수강료 결제 완료해야 등록 확정 - 과목별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5 0% 미만인 경우 폐강 - 불법 청강 , 타인 명의 수강 불가 (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단 , 18 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 「 노인복지법 」 에 따른 65 세 이상의 자 * 증빙서류 불필요 - 국가유공자와 유족 ( 유공자 / 유족확인원 ) - 둘째 이상 다자녀 (18 세 미만 ) 를 둔 부모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65 세 이상 어르신 * 증빙서류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 - 둘째 이상 다자녀 (18 세 미만 ) 가정 자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시, 본인인증을 통해 감면 자격을 확인 받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사전 감면이 불가능한 대상자분들은 필수로 증빙서류 업로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만 감면된 수강료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강 이후 감면 불가 ) * 수강취소 - 온라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 - 환불금액 : 환불규정 참고 * 수강료 환불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개강 전: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 후(수강 기간 1개월 이내) · 1/3 경과 전: 월 수강료의 2/3 환불 · 1/2 경과 전: 월 수강료의 1/2 환불 · 1/2 경과 후: 환불액 없음 (월 적용 금액) ⦁ 개강 후(수강 기간 1개월 초과): 수강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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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분기 홍보지.hwp 216064kb 다운로드 * 차량이용 시 반드시 주차등록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센터 이용 안내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미운영 *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전에 먼저 의왕시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불가 - 수강신청 시 수강료 결제 완료해야 등록 확정 - 과목별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5 0% 미만인 경우 폐강 - 불법 청강 , 타인 명의 수강 불가 (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단 , 18 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 「 노인복지법 」 에 따른 65 세 이상의 자 * 증빙서류 불필요 - 국가유공자와 유족 ( 유공자 / 유족확인원 ) - 둘째 이상 다자녀 (18 세 미만 ) 를 둔 부모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65 세 이상 어르신 * 증빙서류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 등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 - 둘째 이상 다자녀 (18 세 미만 ) 가정 자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시, 본인인증을 통해 감면 자격을 확인 받는 감면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사전 감면이 불가능한 대상자분들은 필수로 증빙서류 업로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만 감면된 수강료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강 이후 감면 불가 ) * 수강취소 - 온라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 - 환불금액 : 환불규정 참고 * 수강료 환불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개강 전: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 후(수강 기간 1개월 이내) · 1/3 경과 전: 월 수강료의 2/3 환불 · 1/2 경과 전: 월 수강료의 1/2 환불 · 1/2 경과 후: 환불액 없음 (월 적용 금액) ⦁ 개강 후(수강 기간 1개월 초과): 수강 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고천동] 힐링요가(야간)
- 대상
- 성인
- 강사
- 강사 미정
- 정원
- 1명 남음
- 카테고리
- 운동·스포츠
- 준비물
- 수강신청 페이지 확인
- 재료비
- 없음
- 모집상태
- 마감
- 위치
- 고천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