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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소개
89. 줌바&다이어트댄스 강의계획서_김현민.hwp 43520kb 다운로드 수강신청안내 - 수강신청 전에 먼저 의왕시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이외에는 접수불가 - 수강신청 시 수강료 결제 완료해야 등록 확정 - 과목별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60%( 자격증반인 경우 50%) 미만인 경우 폐강 - 불법 청강 , 타인 명의 수강 , 타 시군 거주자 ( 주민등록상 ) 수강 불가 ( 부적격자의 경우 등록 취소 ) 수강료 감면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 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 단 , 18 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 「 노인복지법 」 에 따른 65 세 이상의 자 ◎ 증빙서류 불필요 ① 국가유공자와 유족 ( 유공자 / 유족확인원 ) ② 둘째 이상 다자녀 (18 세 미만 ) 를 둔 부모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③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④ 65 세 이상 어르신 ◎ 증빙서류 필요 ①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②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③ 등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 ④ 둘째 이상 다자녀 (18 세 미만 ) 가정 자녀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감면대상자는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시 ,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감면 자격을 확인 받는대상자의 경우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 본인인증을 통한 사전 감면이 확인 안되시는 대상자분들은 필수로 증빙서류 업로드 후다음 단계로 진행하여야만 감면된 수강료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강 이후 감면 불가 ) 수강취소 - 온라인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신청취소 환불규정 - 전액환불 ⦁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 신청 시 ⦁ 정원 미달되어 폐강되는 경우 - 개강일 이후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환불 수강료 환불 기준 ▣ 수강료 환불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강좌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불 ⦁ 강좌 개시일 이후 - 수강기간이 1 월 이내 :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환불 ,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환불 , 1/2 경과 이후 ⇒ 미환불 - 수강기간이 1 월 초과 : 수강기간이 1 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재료비 ( 교재비 ) 는 납부와 환불은 강사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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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6년 제2기] 줌바 & 다이어트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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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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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평생학습관